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 조건

안녕하세요 애드프레소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비싼 전월세 및 매매가격으로 많은 신혼부부들과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계시는데 이 글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잘 준비해서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민임대주택의 하위 분류로 국민임대주택처럼 일반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노약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주택 개념으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공공분양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였으며 분양을 받을경우 신혼희망타운으로 장기임대를 받을 경우 행복주택으로 입주하시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지 확인

공고확인방법 : LH청약센터(바로가기 링크) →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 LH청약센터(바로가기 링크) → 청약신청하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조건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역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3인 기준 월 846만원 수준), 140%(3인 기준 월 911만원 수준)
  • 총자산기준 : 379,000천원 이하(3억 7천 900만 2023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상품’에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선정 방식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해당 페이지를 통해 우선 공급 방식 및 단계별 선정 방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작은 평수나 협소한 주차공간 등의 단점이 보이지만 해당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조건의 정부지원 공공 주택인것은 분명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있으신 분들은 넓은 평수를 선호하여 지원하시지 않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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