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는 전부 대출을 끼고 진행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어디에서 대출을 받아야될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국토교통부 소관의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아래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위처럼 복잡하게 대출대상이 나와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무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5천~7천 사이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에 충족되는 대상에 한하며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사이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시
- 일반가구 : 전세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시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위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된다고 하니 1.0% 까지만 최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으로 추가 4회가 연장되어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해당 되시는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단비같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이라 생각됩니다.
당장 대출받지 않으시더라도 미리 확인해서 필요 서류 및 자격 등을 준비하셔서 필요하실 때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